미수금의 의미와 내용증명 양식은 거래처 소송도 가능한가

-미수금의 의미와 내용증명 양식은 거래처 소송도 가능한가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 종종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계약 체결한 내용대로 물품 납품 등의 모든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차일피일 기한만 미루면서 미수금을 주지 않으면 정말 곤란한 일인데요. 법적 절차를 통해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1. 미수금의 의미 2. 내용증명양식 3. 민사소송 진행 4. 거래처 소송 가능?

1. 미수금의 뜻

‘미수금’이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채무자가 주지 않고 미루면서 반환받지 못한 금전채권을 말합니다. 금전이 원활하게 융통되지 않으면 사업상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함에 있어 미수금 채권을 신속히 반환받는 것은 중요합니다.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반해 상사채권인 미수금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짧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법적 대응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제기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채권추심을 위한 보전조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용 증명 양식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이란 개인 간·기업 간에 생긴 채권채무 문제 등을 문서로 작성해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발송하는 것을 말하며, 우체국은 어떤 내용의 서류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보통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도 하지만, 빨리 미수금 채권을 상환하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또 내용증명을 발송해 소멸시효를 6개월 더 연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과 채권 독촉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되기도 합니다.내용증명의 양식이나 작성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미수금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수신인명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3. 민사 소송의 진행내용증명을 받고도 미수금 채권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수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기 때문에 거래처의 상황을 기다려 채권 소멸시효가 끝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때 받아야 할 채권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돼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정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 한 번의 변론으로 사건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후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채권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고 사건에 따라 일년 이상 혹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확실한 증거, 정확한 법리 해석, 적절한 승소 전략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인 만큼 채권추심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거래처 소송 가능해?미수금을 지불하지 않는 거래처에 당연히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소송절차나 추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인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통해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데 소송 과정에서 우편물 반송 문제를 줄일 수 있고 거주지 파악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상거래 채권의 경우는 사전 법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승소 판결문이 나오면 재산조사를 할 수 있고, 판결문은 강력한 집행권원이 되어 거래처 재산에 압류 및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사업할 때 꼭 필요한 법인통장을 압류하면 채권 회수에 유리합니다.재산이 있거나 상환능력이 돼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의 심판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미수금을 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기업 간 상거래 채권, 미수금에 대한 다양한 재판 경험과 승소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채권 회수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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