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초과액 환급금 신청/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2022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됐고, 향후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한다. 사실 병원에 잘 다니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별 의미가 없지만 큰 병을 앓고 있어 수시로 병원에 가야 하는 분이라면 매번 내야 할 병원비에 큰 부담을 느낄 텐데 만약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꼭 확인해달라.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 상한제란?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는데 아마도 대부분 사후환급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시기가 되면 친절하게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대상자임을 알리니 그 시사 후 환불 신청을 하면 된다. 자기부담상한액기준올해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보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분위는 134만원, 기타 경우 87만원이다. 이 기준금액은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분위기는 쉽게 말해 소득기준이다.즉, 같은 금액의 병원비를 지급하더라도 저소득일수록 기준금액이 낮아 환급액이 커지고 고소득일수록 기준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급액이 적거나 기준에 걸려 받지 못하게 된다.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바로가기건강보험공단 [민원은 여기]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환불(지원금) 조회/신청] 선택.내 이름으로 로그인해서 조회했더니 당연히 나는 환급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다.이 밖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신청서를 받게 되면 인터넷뿐 아니라 팩스, 전화, 우편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치매나 장기입원 등으로 부득이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예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다.이때에는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신청해야 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N 뉴스의 출처건강 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대상은 매년 10%씩 증가했고 지급액도 8%이상 꾸준히 오르고 있다.잘 모르지만 아마 병원에 거의 가지 않은 젊은 사람들보다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이것도 사회 노령화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최근 방송인 김·구라 씨가 매달 건강 보험료 상한액인 440만원씩 내라고 방송에서 밝히고, 매달 400만원대 건강 보험료를 내월급 1억 이상의 회사원이 3326명이라고 한다.이분들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건강 보험료의 혜택도 받고 이렇게 다시 병원비를 너무 많이 냈다고 생각하면 돌려주지 않을까.비행기로 일등석 없이 일반석만으로는 비행기를 날릴 수 없다고 한다.소수의 부자가 다수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의미에서 사회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데 꼭 필요한 것일까.결론. 부자를 미워하지 않고 저도 건강 보험료를 많이 내려고 노력한다.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급액도 8% 이상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잘 모르겠지만, 아마 병원에 거의 가지 않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가 반영된 게 아닐까.. 이 역시 사회노령화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최근 방송인 김구라씨가 매달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400만원씩 낸다고 방송에서 밝히면서 매월 440만원대 건보료를 내는 월급 1억 이상 직장인이 3326명이라고 한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혜택도 받고 이렇게 또 병원비를 너무 많이 냈다고 생각하면 돌려주지 않을까. 비행기에서 일등석 없이 이코노미석만으로는 비행기를 띄울 수 없다고 한다. 소수의 부자가 다수의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데 꼭 필요한 것일까. 결론 부자 미워하지 말고 나도 건강보험료 많이 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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